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전체
  • 일반뉴스
  • 오피니언
  • 메타TV

원격의료라는 뜨거운 감자

메디칼타임즈=김성근 회장 원격의료. 수십 년간 의료계의 뜨거운 화두였고 2022년 현재에도 여전히 뜨거운 주제입니다. 아직 공식적, 합법적으로는 원격의료는 허용되고 있지 않지만 한편으로는2020년 2월 코로나 상황이라는 비상시국에서 한시적으로 허용된 ‘비대면진료’라는 이름의 변형된 원격진료가 벌써 2년 반이라는 기간 동안 진행 중입니다. 축적된 경험과 기술을 바탕으로 이제 어느 정도 정리된 우리나라의 원격의료의 틀을 만들 때가 됐다는 목소리가 많은 힘을 얻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서울시의사회 원격의료연구회 김성근 회장2022년은 원격의료에 대한 의료계의 자세의 큰 전환이 있었습니다. 제74차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의 결정에 따르면‘의료사고 및 책임, 적정수가 보장, 1차 의료기관 중심, 회원의 권리를 보장한다는 전제 하에 집행부가 ‘의협 주도로 비대면 진료에 대한 연구 및 시범사업'을 검토하고 회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집행부에 위임한다.’라고 입장을 정리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의협 집행부가 주도권을 가지고 원격의료를 주도해야 한다는 입장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물론 찬성을 표명한 것은 아니었지만 과거 ‘결사반대’를 외치던 입장과는 전혀 다른 방향성을 보여주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2021년 대의원총회에서 원칙적인 반대 입장의 부전으로 ‘시대적 변화에 따른 전향적 준비가 필요하다’는 내용이 추가된 이후 한 발 더 나아간 결과였습니다.2021년 대의원회 결의 이후 서울시의사회 산하 원격의료연구회가 2021년 7월 발족될 수 있었고 본 연구회에서 ‘원격의료에 대한 공부’부터 시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의협 산하단체에서 공식적으로 원격의료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는 연구회가 만들어진 것은그 자체로 큰 의미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는 원격진료 혹은 원격의료,디지털 헬스 등을 주제로 하는 많은 학술모임들이 결성되고 있는 현실에서 그리고 관련 산업계에서도 원격의료산업협의회 등 다양한 단체를 만들어가는 시점에 시의적절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활동들은 우리 사회에 여러가지 이유로 원격의료가 성큼 다가와 있음을 느끼게 하는 움직임이었습니다.원격의료는 다양한 영역을 포괄하고 있어 하나로 정의하기가 쉽지 않습니다.원격의료의 대명사처럼 불리는비대면 진료도 크게 화상 진료와 전화 혹은 문자정보로 진료가 이루어지는비대면 진료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여기에 의료진 간의 의료자문, 환자 정보 모니터링 등도 원격의료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환자를 직접 보지 않고 이루어지는 모든 의료행위를 원격의료로 정의한다면 더 많은 영역이 포함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다양한 영역을 포함하고 있는 원격의료는 각 임상과와질환에 따라 적용 가능한 범위에 대한 개인적인 또, 집단적인 이견이 존재할 수밖에 없습니다. 대부분 반대부터 어느정도 찬성까지의 범위에서 의사들의 의견이 존재한다고 해도 흑백논리로 찬,반을 묻는다면 결국 반대라고 답할 수밖에는 없는 상황이 이어져 왔습니다.환자의 입장에서는불가피한 경우 휴가 등을 내서 병원을 방문하지 않고,본인이 원하는 시간에 진료를 받고, 필요하다면 약을 배송까지 받을 수 있는 비대면 진료를 마다할 이유가 없습니다. 산업계에서는 빅데이터와 AI의 활용,5G 인터넷,화상회의 모듈의 대중화 등 기술적으로도많은 발전을 이루어 왔기 때문에 이제는 비싼 비용을 들이지 않고서도 화상진료 등 비대면 진료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정부 측은 새로운 산업 혹은 새시대의 먹거리로 판단하고 원격의료의 본격적 시동을 위한 군불을 지피고 있습니다.국회는 다양한 방법으로 원격의료 관련 법안 들을 입안하면서 사회적 동의를 구하고 있습니다.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많은 나라에서 원격의료를 해왔거나 도입하고 있습니다.영국,인도,캐나다,미국,중국, 일본 등 다양한 나라에서 여러가지 형태의 원격의료 시스템이 가동되고 있고 확장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의료제도는 국가별로 사회적,문화적,경제적 등 다양한 차이가 반영되어야 하므로 다른 나라에서 하고 있다고 우리도 해야 한다고 이야기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참고는 할 수 있을 것입니다.여러 나라들의 예에서 간과하지 않아야 할 점은 원격의료가 도입되었을 뿐 의료의 주류가 되지는 않는다는 점입니다. 특정한 경우와 가능한 범위를 규정하는 등의 방법으로 환자의 안전성을 도모하고 있는 것도 공통점입니다.또한 COVID-19 상황이라는 특수성도 고려할 사항입니다.왜 여러모로 편리하고 기술적으로도 이제는 받아들일 수 있는 원격의료에 대한 의료계의 저항이 있는가를 그저 밥그릇 싸움으로 치부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논의하는 자리가 이제는 만들어져야 합니다. 의료계가 우려하는 부분을 많은 고민과 노력을 통해 함께 풀어나가야 진전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진료는 환자와 대화가 시작되기 전 즉, 환자가 진료실로 들어오는 순간부터 시작됩니다.표정,걸음걸이도 진찰에 필요한 정보가 되기도 합니다. 기본적인 진찰만 해도 화상으로 많은 부분이 해결될 것 같지만 전해지는 정보의 정확성과 정보량에서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이런 정보량의 차이가 있는데 같은 수준의 법적 책임을 운운하는 것은 받아들이기 힘든 면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정보가 영향을 거의 주지 않는 경우 역시 존재합니다.예를 들어 만성질환자의 재진, 투약 등이 그럴 것입니다. 이런 부분부터 원격진료가 시작될 수 있는 논의가 가능할것으로 생각합니다.환자의 개인정보 보호에관한 내용은 또 다른 장벽입니다. 반대로 화상진료에서 진료장면의 녹화 등은 의사의 사적인 영역에 대한 침범 우려가 있습니다.개원가에서는 플랫폼에 종속될 수 있다는 두려움,대학병원으로의 환자 쏠림 현상 등의 우려도 많습니다.현실적으로 의료전달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타당한 우려라고 생각합니다. 수가 역시 따져 볼 구석이 많습니다.사회적으로는 기회비용이 줄어들고 환자 입장에서도 이득을 가져올 수 있다면 의료기관의 이득도 따져봐야 할 것입니다.정부는 4차산업,정보통신 기술 등의 산업기반과 소비자의 편의성 향상을 논리로 하여 원격의료를 접근하고 있습니다.하지만 이는 공급자 영역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큰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원격의료에 참여하는 여러 주체가 각자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고 서로의 신뢰가 형성이 되어야 우리나라에서 본격적인 원격의료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편의성과 산업적인 부분만 강조하면서 장밋빛 미래만 보여주는 것은 시장에 대한 잘못된 판단으로 인해 결국 원격의료가 잘못된 방향으로 진행되고 결과적으로는 산업도 자리잡지 못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입니다.환자들에게 불이익이 돌아가게 될 것 역시 자명한 일입니다.여기에서 정확히 짚고 넘어가야 할 점이 있습니다.아무리 기술이 발달하고 3차원 적으로 사이버 공간에서 만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된다고 해도 진료는 대면 진료가 원칙이라는 점은 흔들릴 수 없다는 점입니다.원격진료는 결코 대면진료를 대체할 수 없고단지 보조적 역할을 할 뿐입니다. 원격의료를 의료의 좋은 보조적인 방법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환경이 조성이 된다면 혜택은 환자,의사,산업계,정부 모두에게 돌아갈 수 있는 좋은 모델이 될 것입니다.그렇지 않고 지금까지 그래왔듯 의료계의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하는 방법으로 진행된다면 받아들일 수도 없고 반감만 불러오는 실패한 사례로 남을 것입니다.지금은 여러가지 면에서 우리나라의 원격의료에 있어 중요한 시점입니다.잘못 접근하면 우리나라는 원격의료의 갈라파고스로 남을 수도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많은 분야에서 눈부신 발전을 이루어 내고 있고 세계의 부러움을 사고 있는 우리나라가 원격의료 분야에서도 누구보다도 성공적인 모델은 만들어 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2022-06-27 05:30:00오피니언

'비대면진료' 의원 강남권 5곳…플랫폼에 종속될라 '촉각'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의 비대면진료 제도화 움직임에 의료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의료기관이 플랫폼에 종속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이를 의료계 주도로 수용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20일 의료계에 따르면 최근 비대면진료를 전문으로 하는 의원이 생겨나고 있다. 코로나19 재택치료자의 비대면진료 수요를 겨냥해 개원시장이 형성되는 모습이다. 메디칼타임즈가 파악한 바에 따르면 현재까지 강남권 오피스텔을 중심으로 5여 곳이 개원한 상태다. 비대면 진료 혁신 스타트업 간담회 현장비대면진료 수요의 증가세 역시 가파르다. 지난달 기준 닥터나우의 누적 진료건 수는 400만 건으로, 해당 업체와 제휴한 의료기관도 지난 1월 360곳에서 지난달 900곳으로 늘었다.올라케어의 지난해 8월~올해 3월 누적 환자데이터를 보면 하루 평균 진료건 수가 전년대비 2481% 증가했다. 똑닥의 2021년 비대면진료비 결제 건수는 214만 건으로 전년대비 2.5배가량 증가했다.이전까지 비대면진료는 코로나19 상황에 한시적으로 허용됐던 만큼 지속성이 없을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었다. 더욱이 이달 들어 코로나19 종식이 가시화하면서 관련 수요도 감소세다. 실제로 비대면진료만 전담 중인 개원의에 따르면 이달 진료 횟수는 지난달 대비 3분의 1 수준으로 감소했다.하지만 인수위가 비대면진료 법제화를 언급하면서 의료계 우려가 커지고 있다. 앞서 인수위는 지난 18일 닥터나우 본사에서 열린 비대면진료 혁신 스타트업 간담회에서 "환자들의 진료 접근성을 높이고 산업 육성 및 글로벌 경쟁력 확보 차원에서 재진 환자에 대한 비대면진료를 허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현재 발의된 법안을 검토하고, 국민의 힘 차원에서 발의하는 방안도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코로나19 종식 후에도 비대면진료를 허용하도록 의료법을 개정하겠다는 의미다.의료계의 가장 큰 우려는 의료기관이 비대면진료 플랫폼에 종속될 수 있다는 점이다. 기존엔 제휴 의료기관 수가 적어 의사가 우위에 있었지만, 그 수가 늘어나면서 갑을 관계가 뒤집히고 있다는 관측이다. 최악의 경우 상위노출 광고가 도입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는 상황이다.의약계 우려도 비슷하다. 플랫폼이 의약품 처방권을 가지게 된다면 약국의 생존권이 위험하기 때문이다. 기업이 지방에 거점 물류센터를 개소해 대량으로 약을 조제하고 이를 각지에 배송하는 식으로 확장될 것이라는 예측도 나온다.이와 관련 대한약사회를 포함한 약사단체들은 성명서를 통해 비대면진료 허용을 저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특히 대한약사회는 이날 태스크포스를 꾸리고 관련 이슈에 적극 대응하기로 했다.비대면진료 현장비대면진료 현장의 의료진들 역시 이 같은 우려에 공감하는 분위기다. 환자에 대한 주도권을 플랫폼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용자가 늘어날수록 의료기관은 휘둘릴 수밖에 없다는 게 이들의 우려다. 다만, 비대면진료가 제도화되는 과정에서 의료계가 주도권을 잡을 여지는 있다고 제언했다. 관련 서비스는 진입장벽이 낮기 때문에 의사단체 차원에서 플랫폼을 구축하는 식으로 대응이 가능하다는 주장이다.무조건적인 반대가 아닌 다각적인 검토와 논의가 필요하다는 관측도 나온다. 서울시의사회 원격의료연구회 김성근 회장은 플랫폼업체에 대한 대한의사협회 인증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밝혔다. 이 때문에 비대면진료가 일방적으로 산업화되진 않을 것이라는 진단이다.김성근 회장은 "샌드박스와 코로나19 상황의 특수성 등으로 비대면진료 플랫폼 활용도가 높아졌지만, 비즈니스 모델이 구축되진 않았다. 일상으로 회복하는 단계로 들어오면서 업체 입장에선 울타리가 사라지고 있다"며 "의사들이 비대면진료를 무조건 반대하는 것이 아니다. 관련 경험치도 올랐고, 어떻게 해야 환자에게 안전한 원격진료를 제공할 수 있을지 고민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코로나19 유행세가 잦아들면서 비대면진료 지속성에 빨간 불이 켜져, 급한 쪽은 플랫폼업체 측이라는 관측이다. 의료계 내부에서도 비대면진료가 사장되는 것을 바라지는 않는 만큼 이를 안전하게 끌고 갈 대책이 필요하다는 시각이 있다. 김 회장은 "하지만 의료기관이 플랫폼에 종속되거나 법률에 저촉되는 의료광고가 이뤄진다면 가만 두고 볼 수 없는 상황이 될 것"이라며 "거버넌스 등을 통해 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당사자 간의 의견을 나눌 때"라고 강조했다.비대면진료의 한계를 지적하는 목소리도 여전하다. 환자의 증상을 실제로 확인할 수 없는 만큼 진단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런 위험성이 있는 상황에서 이미 의료기관 밀집도가 높은 수도권에 비대면진료 전문 의원이 생기는 것은 오히려 해가 될 수 있다는 진단이다.경상남도의사회 마상혁 감염병대책위원장은 "환자를 직접 보지 않고 증상만으로 처방하는 것은 오히려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더 높다"며 "더욱이 수도권은 이미 의료기관 밀집도가 높은데 비대면진료 전문 기관이 추가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꼬집었다.이어 "우리나라 의료의 가장 큰 문제는 의사 수가 부족한 것이 아니라, 특정 지역에만 몰려 있다는 것"이라며 "비대면진료를 논하기 앞서 왜 의료소외지역이 생길 수밖에 없는지를 먼저 고민할 때"라고 강조했다.
2022-04-21 05:30:00병·의원

의사 90% 비대면 진료 긍정?…의료 마케팅 회사 '빈축'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의료·학술 및 메디컬 마케팅 플랫폼인 키메디가 비대면 진료 제도화에 대한 의사들의 '조건부 긍정'을 '긍정'으로 판단하는 내용의 조사결과를 내놔 의료계 빈축을 사고 있다.22일 키메디는 '의사 10명 중 9명 비대면 진료 제도화에 긍정…여러 문제점은 보완 필요'라는 제목의 조사결과를 발표하고 그 근거로 자체적인 설문조사 내용을 제시했다.의사 300명이 참여한 이 조사에 따르면 '현재 코로나19 사태로 한시적으로 허용 중인 비대면(원격) 진료에 대한 생각'을 묻는 질문에 설문 참여 의사 중 약 40%(119명)가 '긍정', 49%(146명)가 '조건부 긍정'이라고 답했다. '부정'이라는 답은 12%(35명)에 그쳤다.키메디 비대면 진료 설문조사'코로나19 이후 비대면 진료 제도화에 대한 의견'에 대한 질문엔 22%(67명)가 긍정, 69%(208명)는 조건부 긍정이라 답했다. 부정이라는 응답은 9%(25명)였다. 이 조사에서 의사들이 내놓은 '조건부 긍정' 답변은 '조건부 부정'과 같은 맥락인데 이를 긍정적인 답변으로 판단하는 것은 문제 소지가 있다는 게 의료계 판단이다.비대면 진료 제도화는 의료계 우려가 큰 안건이어서 선결과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도입해선 안 된다는 것이 의료계 중론인데, 이를 긍정적인 답변으로 판단하는 것은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지적이다.서울시의사회 원격의료연구회 김성근 회장은 "설문조사 자체만 놓고 보면 다른 단체가 내놓은 결과와 대동소이하다"며 "하지만 여기서 조건부 긍정은 개인정보 유출, 수가, 온라인 홍보 등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반대한다는 뜻이기 때문에 긍정적인 답변으로 해석할 내용이 아니다"고 꼬집었다.키메디 측은 과거보단 비대면 진료에 대한 의료계 반대가 줄어든 상황에 초점을 맞췄다는 입장이다. 산업기술이 발전하면서 비대면 진료가 피할 수 없는 흐름이라는 인식이 늘어났다는 것. 다만 실제 도입 시 우려되는 문제점들이 산적해 있는 만큼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키메디 비대면 진료 문제점 설문조사실제 키메디 설문조사에서 '비대면 원격 진료의 문제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에 대해 묻는 질문에 가장 많은 응답자가 '의료 · 건강 관련 개인 정보 유출 위험'(26%)을 꼽았다. 이어 '무분별한 온라인 마케팅'(22%), 기타(17%), '의료 수가 미반영 등의 제도 미비'(16%), '오진 가능성 증대'(16%) 등이 문제로 지적됐다.키메디 관계자는 "이번 조사는 비대면 진료에 대한 일선 의사들의 생각을 투명하게 보여주기 위함으로 어떤 의도나 목적을 가진 것이 아니다"라며 "의사 대부분이 비대면 진료에 긍정한다는 제목 역시 조사결과를 어필하기 위한 것으로 오해를 불러일으킬 의도는 없었다"고 말했다.이어 "비대면 진료 제도화에 앞서 해결돼야 하는 문제나 의료계 우려 등에 동의하고 있으며 이번 조사에도 이를 강조하려고 노력했다"고 덧붙였다.
2022-02-22 12:32:40병·의원

서울시醫 임원 파격 발언 "원격의료, 의사 전체로 확대"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 현재 국회가 동네의원으로 국한해 검토 중인 원격의료를 전체 의사로 확대하자는 주장이 개원의사의 입에서 나왔다. 다만, 특정 의사의 쏠림 및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 의사 1인당 하루 진료 횟수 제한도 함께 제안했다. 대한의사협회 등 의료계는 원격의료는 1차의료기관을 중심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게 기존 입장인 상황에서 개원의 특히 서울시의사회 임원의 발언이라는 점에서 더욱 눈길을 끈다. 서울시의사회는 11월 30일, 코로나19 여파로 한시적으로 허용된 원격의료를 선제적으로 연구하기 위한 3차 원격의료연구회 세미나를 열고 원격의료 추진과제 등을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이날 세미나에서 원격의료연구회 이세라 상임연구원(서울시의사회 부회장)은 "원격의료에 제한이 있으면 안 된다고 본다. 병원의 원격의료를 막아도 언젠간 풀릴 수밖에 없다"며 "비급여 진료비가 병원급에서 시작해 의원급으로 내려온 것처럼 원격의료도 의원급에서 시작해 대학병원으로 확대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다만, 병원급 의료기관의 원격의료가 허용돼 특정기관에 환자가 쏠리는 문제를 막기 위해 의사 당 진료 환자 수를 제한하는 식으로 남용을 방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국회에 상정된 원격진료 관련 법률안 내용. 그러면서 그는 기존 원격의료 입법안에서 지원, 남용 방지, 대상 환자, 책임 소재 등을 강화한 안을 제시했다. 원격진료 대상을 의원급에서 모든 의사로 확장하고 대상 환자에서 재진·만성질환·정신질환자·지속적 관리가 필요한자 외에 경증 초진환자를 추가했다. 또 '환자가 의사지시를 따르지 않거나 장비 결함이 있는 경우, 환자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의료인 책임을 면제한다'는 입법안에서 이 책임을 명시적으로 감경해야 한다고 말했다. 진료비용과 관련해선 심층진료 적용으로 진료비 총액 및 본인부담금을 대면진료 비용보다 인상하고 진료비 선불제도, 일당 처방료 등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존엔 원격의료에 필요한 시설이나 정비 예산을 일부 또는 전액 지원하는 안에 법령 규제를 완화하고 플랫폼개발을 지원하는 내용이 추가됐다. 다만 서울시의사회 부회장인 원격의료연구회 황규석 상임연구원은 "해당 주장은 개인 의견으로 연구회에서도 의견 통일이 이뤄진 것은 아니다"며 "서로의 의견을 공유하며 더 나은 대안을 마련하는 단계"라며 관련 주장이 원격의료연구회 의견이 아님을 확실히 했다. 서울시의사회(회장 박명하)는 지난달 30일 '3차 원격의료연구회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밖에도 원격의료 현행의료법 관련조항과 수가정책·환자 본인 확인 문제, 의약품 비대면 구매 및 진료장면 녹화 시설 기준의 법제화 및 개인정보 보호 등의 주제로 연구원들의 발표가 이어졌다. 본격적인 논의에 앞서 원격의료연구회 김성근 회장은 원격의료 관련 현행법 관련 조항을 짚었다. 김 회장은 "현행법은 환자에 대한 적절한 진료가 어렵고 안전을 보장할 수 없다는 이유로 원격진료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다"며 "현재 국회의 움직임은 원격진료를 의사와 의사간에만 가능했던 원격진료를 의사와 환자로 확대하려고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원격진료 시행 시 수반되는 법적 쟁점으로 수가 정책, 환자 본인 확인, 의약품 비대면 구매, 진료장면 녹화, 시설 기준 법제화와 개인정보 보호를 꼽았다. 원격의료연구회 최상철 정신전문연구원은 수가정책과 관련해 "우리나라 의료 건강보험에서 저수가라는 잘못된 첫 단추가 채워진 이후 수십 년이 지났지만 관련 문제가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원격 진료 또는 전화 상담의 첫 수가가 어떻게 시작될지가 미래를 결정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코로나19 여파로 재택치료 협의체가 마련된 만큼 전화 상담에 대한 합리적인 수가가 결정된다면 향후 보험기준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최 연구원은 재택치료 수가정책에서 진찰료와 처방료를 분리하고 전화 상담을 의료기술로 등록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원격의료연구회 김경희 외과전문연구원은 원격진료를 허용하면 의약품 비대면 수령도 함께 갈 수밖에 없다고 진단했다. 김 연구원은 "원격진료가 허용한다면 의약품 비대면 구매를 허용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며 "정부가 의약품 비대면 구매와 성분명 처방을 허용한다면 원격진료 틀이 잘못 만들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이를 방지하기 위해 의료계는 조제 장소를 환자가 선택하도록 하는 선택분업을 강력하게 주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2021-12-01 10:49:49병·의원
  • 1
기간별 검색 부터 까지
섹션별 검색
기자 검색
선택 초기화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